MONTHLY TAX & ACCOUNTING BRIEFING
9월, 월간 세무 · 회계 브리핑
이번 달 꼭 확인해야 할 세무 일정과 주요 이슈를 전달드립니다.
9월에 남은 마감은 9월 30일(수) 하나입니다. 8월 지급분 사업·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일이자, 보유 부동산이 있으시면 재산세(토지·주택 2기분) 납부일입니다. 외주비·프리랜서 지급 내역이 있으셨다면 오늘 담당자와 한 번만 맞춰 보시면 됩니다.
9월 주요 세무 일정
2026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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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 날짜가 공휴일입니다. 좁은 화면에서는 점으로만 표시되고, 일정 이름은 아래 목록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9월 10일 (목)
- 8월분 원천세 신고·납부
- 9월 10일 (목)
- 8월분 4대 보험료 납부
- 9월 30일 (수)
- 재산세(토지·주택 2기분) 납부보유 부동산이 있는 경우입니다.
- 9월 30일 (수)
- 8월 지급분 사업·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이 달의 세무 이슈
9월 말에 걸린 두 가지 — 인건비 자료 제출과 재산세
이번 달 일정 중 아직 남아 있는 것만 정리했습니다. 8월 10일에 낸 원천세와 짝이 되는 자료 제출이 이달 말입니다.
8월 지급분 간이지급명세서
프리랜서·외주 인력에게 사업소득(3.3% 원천징수)이나 인적용역 기타소득을 지급하셨다면 매월 간이지급명세서를 내야 합니다. 기한 내 미제출하면 미제출금액의 0.25%, 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안에 내면 0.125%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지급액 중 불분명·사실과 다른 금액이 총 지급액의 5% 이하면 불분명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출일은 9월 30일(수)입니다.
연 1회 지급명세서가 면제됩니다
사업·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빠짐없이 제출하시면 연 1회 내는 지급명세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사업소득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연말정산 사업소득 제외), 기타소득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입니다. 반대로 둘 다 놓치면 지급명세서 가산세(1%)만 적용되므로, 매월 제출을 거르지 않는 편이 부담이 작습니다.
토지·주택 2기분 납부
사업장 토지나 사택 등 부동산을 보유하고 계시면 9월 30일(수)까지 재산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일부를 나누어 납기일 다음날부터 3개월 이내에 낼 수 있습니다. 위택스 온라인 분할납부 신청은 재산세 고지 당월의 16일부터 25일까지만 가능하므로, 시기를 놓치셨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는 편이 빠릅니다.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고지서 세액과 물건 내역은 위택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된 제도 변경
직원 급여 관련 자료 제출 주기가 바뀌는 시점이 한 차례 더 미뤄졌습니다.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2027년으로
상용근로소득(일반 직원 급여)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내도록 하는 시행 시기가 2026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1년 더 연기되었습니다. 따라서 올해까지는 기존대로 반기 단위 제출을 유지하시면 됩니다. 사업소득·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의 매월 제출 의무는 이와 무관하게 그대로입니다.
시행 첫해 한시적 가산세 특례
매월 제출이 시작된 뒤에도, 종전 제출기한(지급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면 미제출 가산세(0.25%)를 면제하는 한시 특례가 있습니다. 적용 대상은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한 상용근로소득이며, 직전연도 상시 종업원 수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자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위 내용은 국세청 안내에 게시된 개정 사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시행 전 사항이므로 적용 시기가 다시 조정될 수 있어, 2026년 말 급여 자료 제출 방식은 시행 직전에 한 번 더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이 달의 세무 칼럼
외주비, 매월 내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연말에 몰아 정리하시겠습니까
9월 말은 3분기가 닫히는 시점입니다. 이번 달 대표님이 내리실 결정은 하나입니다. 프리랜서·외주 인건비 자료를 지금처럼 매월 정리해 내보낼 것인지, 아니면 연말에 몰아서 맞출 것인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월 쪽이 안전합니다.
사업소득·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이미 매월 제출이 의무입니다. 놓치면 미제출금액의 0.25%, 한 달 안에 늦게라도 내면 0.125%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지급액이 크지 않아도 건수가 쌓이면 금액이 됩니다. 반면 매월 성실히 제출하면 연 1회 지급명세서 제출이 면제되어 연말 업무가 줄어듭니다.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지점은 대개 금액이 아니라 시점입니다. 8월에 계좌로 나간 돈인데 세금계산서나 계약서 정리가 9월에 끝나면, 원천세 신고와 간이지급명세서의 지급월이 어긋납니다. 이 차이는 연말정산·법인 결산 때 한꺼번에 드러나 수정 작업을 만듭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금액이 아니라 언제 지급했는가입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간단합니다. 월말에 나가는 인건비성 지급을 '언제 지급했는지' 기준으로 한 번만 확정해 주시는 일입니다. 급여·상여·외주비·자문료를 구분하고, 지급일이 넘어갈 것 같으면 담당자에게 미리 알려 주시면 됩니다.
이번 주에 8월 지급분 중 누락이 있는지 한 번 살펴봐 주시고, 확실하지 않은 건이 있으면 담당자에게 말씀해 주세요. 9월 30일 전에 함께 맞춰 드리겠습니다.
담당자에게 알려주실 내용
- 이번 달 자료 중 누락되거나 달라진 내용
- 신고·납부 일정에 관해 확인할 사항
- 개별 거래에 관해 궁금한 점
해당하는 내용이 있으면 담당자에게 알려주세요.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및 관련 가산세 특례는 아직 시행 전(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사항으로, 이후 법령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브리핑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거래의 적용 여부는 담당 세무사와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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