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LY TAX & ACCOUNTING BRIEFING

10월, 월간 세무 · 회계 브리핑

이번 달 꼭 확인해야 할 세무 일정과 주요 이슈를 전달드립니다.

MODU BRIEFING2026 / 10회사의 한 달을 준비하는
세무·회계 이야기

10월은 부가가치세 제2기 예정신고·납부가 있는 달입니다. 법인사업자는 10월 26일(월)까지 7~9월 실적을 신고·납부하셔야 하고, 그에 앞서 10월 12일(월) 9월분 원천세와 4대 보험료 납부가 있습니다. 고지서를 받으신 대표님이라면 그대로 납부할지 예정신고로 바꿀지 이달 안에 한 번 결정하셔야 합니다.

①

10월 주요 세무 일정

2026년 10월

일월화수목금토
123
45678910
11121314151617
18192021222324
25262728293031

빨간 날짜가 공휴일입니다. 좁은 화면에서는 점으로만 표시되고, 일정 이름은 아래 목록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10월 12일 (월)
9월분 원천세 신고·납부원래 기한은 10월 10일 (토)이나 휴일이라 다음 영업일로 연장됩니다.
10월 12일 (월)
9월분 4대 보험료 납부원래 기한은 10월 10일 (토)이나 휴일이라 다음 영업일로 연장됩니다.
10월 26일 (월)
부가가치세 제2기 예정신고·납부원래 기한은 10월 25일 (일)이나 휴일이라 다음 영업일로 연장됩니다. 법인사업자는 신고하고,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은 고지서로 납부합니다.
10월 31일 → 11월 2일 (월)
9월 지급분 사업·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10월 31일 (토)이 휴일이라 11월 2일 (월)이 기한입니다.
02

이 달의 세무 이슈

부가가치세 2기 예정 — 신고하실 곳과 고지서로 내실 곳이 나뉩니다

10월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9월분 인건비 자료가 함께 몰립니다. 우리 회사가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 주십시오.

부가가치세

10월 26일, 법인은 신고 개인은 고지

법인사업자는 7~9월 실적으로 부가가치세 제2기 예정신고·납부를 10월 26일(월)까지 하셔야 합니다. 다만 개인 일반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가 1억 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 없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가 적힌 예정고지서로 납부합니다. 납부하신 고지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부가가치세

고지서가 오지 않았다면

징수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예정고지세액이 없으므로 예정신고 의무도 없습니다. 고지서가 오지 않았다고 해서 누락은 아니니, 우리 회사가 제외 대상인지만 담당자와 한 번 맞춰 보시면 됩니다.

인건비

12일 원천세, 11월 2일 간이지급명세서

9월분 원천세 신고·납부와 9월분 4대 보험료 납부가 10월 12일(월)입니다. 원래 기한인 10월 10일이 토요일이라 다음 영업일로 밀렸습니다. 이어서 9월 지급분 사업소득·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이 10월 31일(토) 휴일로 11월 2일(월)입니다. 프리랜서·외주 지급분이 원천세 신고 내역과 맞는지 미리 확인해 주십시오.

기한은 이달 일정표 기준이며, 예정고지 여부는 사업자별로 다르므로 고지서 수령 여부를 담당자에게 알려 주시면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03

이 달의 세무 칼럼

TAX COLUMN

고지서대로 내시겠습니까, 예정신고로 바꾸시겠습니까

10월 예정고지서를 받으신 대표님께 이번 달 결정은 하나입니다. 적힌 금액을 그대로 납부할 것인가, 아니면 7~9월 실적으로 예정신고를 할 것인가입니다. 고지세액은 우리 회사의 지금 실적이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로 계산된 금액이라는 점이 출발점입니다.

국세청은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휴업이나 사업 부진으로 사업실적이 악화된 경우, 또는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고 이때 예정고지는 취소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상반기보다 매출이 눈에 띄게 줄었는데 고지서 금액은 그대로라면, 신고 쪽이 자금 부담을 줄이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고지서에 적힌 금액은 지난 실적의 절반이지, 지금 우리 회사의 실적이 아닙니다.

반대 방향도 있습니다. 7~9월에 기계·설비를 들이셨거나 사업장을 새로 꾸리셔서 매입세액이 크게 잡혔다면 조기환급 사유에 해당하는지 따져 볼 만합니다. 환급 시점을 내년 1월 확정신고까지 미루지 않고 앞당길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다만 예정신고로 바꾸면 그만큼 7~9월 장부와 증빙을 지금 마감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누락, 카드매입 분류, 외주비 원천징수 내역까지 한 번 훑어야 하므로 시간이 필요합니다. 26일 기한을 생각하면 결정은 이번 주가 적당합니다.

매출이 상반기 대비 얼마나 줄었는지, 최근 석 달 안에 설비 투자가 있었는지 이 두 가지만 담당자에게 말씀해 주시면 고지서 납부와 예정신고 중 어느 쪽이 나은지 계산해 회신드리겠습니다.

담당자에게 알려주실 내용

  • 예정고지서를 받으셨는지
  • 최근 매출이 줄었는지
  • 최근 설비 투자가 있었는지

해당하는 내용이 있으면 담당자에게 알려주세요.

본 브리핑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업자의 과세유형·직전 실적에 따라 적용이 달라집니다. 예정고지 여부와 금액은 실제 수령하신 고지서와 담당 세무대리인의 확인을 기준으로 판단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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