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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세무·회계 월간 브리핑
9월 10일 원천세와 4대 보험료, 9월 30일 사업·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가 있습니다. 접대비 적격증빙 기준 상향과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 한도 조정 등 2026년 세제개편안 주요사항도 함께 정리합니다.
- 발행
- 모두세무회계그룹
- 감수
- 전문 감수 전
- 게시
이번 달 꼭 확인해야 할 세무 일정과 주요 이슈를 전달드립니다. 9월은 추석 연휴가 월말에 걸려 있어, 납부일과 자금이 나가는 날을 미리 맞춰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① 9월 주요 세무 일정
2026년 9월
- 9월 10일(목)
- 원천세 신고·납부
- 9월 10일(목)
- 4대 보험료 납부
- 9월 30일(수)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추석 연휴는 9월 24일부터 26일까지입니다. 이번 달 납부일은 모두 연휴 앞뒤로 비켜나 있어 기한이 밀리지는 않지만, 연휴 직전 주에 자금이 몰리는 회사라면 10일 납부분을 미리 확보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세목별로 한 해 세금이 어느 달에 몰리는지는 법인이 내는 세금의 연간 달력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② 이 달의 세무 이슈 — 2026년 세제개편안 주요사항 ②
법인세 · 소득세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적격증빙 기준금액 상향
접대비는 일정 금액을 넘으면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같은 적격증빙이 있어야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이 기준금액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경조금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가산세
기한후신고 가산세 감면 구간 신설
신고기한을 넘겨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가 납부세액의 20%만큼 붙습니다. 지금까지는 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이 가산세를 50% 감면해 주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1주일 이내에 신고하면 75%를 감면하는 구간이 새로 생깁니다.
기한을 놓쳤다는 사실 자체는 되돌릴 수 없지만, 알아차린 즉시 신고하는 것과 한 달을 끄는 것의 차이가 그만큼 커졌습니다.
법인세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 조정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와 처분손실을 비용으로 인정받는 한도가 연 8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대신 전기차·수소차에 대해서는 연 1,000만원의 한도 구간이 새로 만들어집니다.
③ 이 달의 세무 칼럼 — 통합고용세액공제
직원을 채용하는 회사라면 인건비만 볼 것이 아니라 통합고용세액공제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늘어난 기업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일정 금액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청년·장애인·60세 이상·경력단절 근로자 등 청년등상시근로자의 고용이 늘어난 경우에는 일반 근로자보다 높은 공제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직전연도만이 아니라 직전 3개 과세연도와 비교해 고용 증가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개편되었습니다.
다만 직원을 채용했다고 해서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간과 근로시간, 대표자 및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등 상시근로자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을 계획하고 있다면, 채용과 동시에 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절세의 첫걸음입니다.
고용 형태와 인원 변동을 정확히 파악하고 요건을 미리 확인해 두시면, 놓치기 쉬운 세금 혜택까지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 채용을 검토 중이시라면 담당 회계사에게 미리 말씀해 주십시오.
② 이 달의 세무 이슈는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시점과 최종 확정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 일정은 12월 결산 법인·일반과세자를 전제로 하며, 결산월이 다르거나 성실신고 대상이면 날짜가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