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과 자금 일정

법인이 내는 세금은 달마다 정해진 자리가 있습니다

원천세는 매달 10일, 부가세는 1·4·7·10월, 법인세는 3월과 8월입니다. 12월 결산 법인 기준으로 한 해 세금이 어느 달에 몰리는지와 자금을 미리 나눠 두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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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세무회계그룹 법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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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갑자기 나오지 않습니다. 거의 모든 납부일이 미리 정해져 있고, 금액도 달이 끝나기 전에 대체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매번 급하게 느껴지는 것은 달력을 한자리에 놓고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매달 오는 것과 분기마다 오는 것

  • 원천세 — 매달 10일. 지난달에 지급한 급여·사업소득에서 뗀 세금을 냅니다(소득세법 제128조). 반기납부 특례를 승인받은 회사는 1월 10일과 7월 10일에 몰아서 냅니다.
  • 4대보험 — 매달 10일. 세금은 아니지만 같은 날 함께 나가므로 자금에서는 한 덩어리로 봐야 합니다.
  • 부가세 — 1·4·7·10월 25일. 1월과 7월이 확정신고, 4월과 10월이 예정 단계입니다.
  • 법인세 — 3월 31일과 8월 31일. 3월이 확정신고, 8월이 중간예납입니다.

여기에 법인지방소득세가 따라붙습니다. 법인세 산출세액의 10%를 따로 신고·납부하는데,기한이 법인세와 다릅니다 — 법인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 이내라 12월 결산 법인은 4월 30일입니다. 금액은 1.1배로 잡아 두되 3월과 4월에 나눠 나간다고 보는 편이 자금에서 어긋나지 않습니다.

부담이 몰리는 달이 정해져 있습니다

1월
원천세 · 부가세 확정
3월
원천세 · 법인세 확정
4월
원천세 · 부가세 예정 · 지방소득세
7월
원천세 · 부가세 확정
8월
원천세 · 법인세 중간예납
10월
원천세 · 부가세 예정

12월 결산 법인·일반과세자 기준입니다. 나머지 달은 원천세와 4대보험만 있습니다.

1·3·4·7·8·10월 여섯 달이 무겁고 나머지 여섯 달은 가볍습니다. 이 리듬을 알고 있으면 무거운 달의 자금을 가벼운 달에 나눠 둘 수 있습니다.

금액은 달이 끝나기 전에 대체로 압니다

원천세는 그 달 급여대장이 확정되면 나옵니다. 부가세는 분기 중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와 받은 매입계산서로 대체 윤곽이 잡히고, 법인세 중간예납은 상반기 실적이나 작년 세액으로 가늠합니다. 완벽하게는 아니어도 「대략 얼마」를 미리 알 수 있고, 자금 준비에는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세목별 계산은 따로 다룹니다 — 부가세 신고와 예정고지, 법인세 중간예납. 모두 CFO는 다가오는 세금을 납부일과 함께 한 화면에 모아 보여줍니다. 석 달치 납부 일정이 한 화면에 어떻게 놓이는지는 가상회사 체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공 범위는 이용범위와 요금에서 확인하고, 우리 회사 세금 일정은 상담에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 원천징수 납부기한은 소득세법 제128조(반기납부 특례는 같은 조 제2항), 부가세 예정·확정신고는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49조, 법인세 확정신고와 중간예납은 법인세법 제60조·제63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은 지방세법 제103조의23입니다. 기한이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밀리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5조입니다. 본문의 날짜는 12월 결산 내국법인·일반과세자를 전제로 2026년 8월 기준 조문에 따라 적었습니다 — 결산월이 다르거나 반기납부·간이과세·성실신고확인 대상이면 달력이 통째로 달라지므로 우리 회사 일정은 세무사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