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과 자금 일정

법인은 부가세 예정신고, 소규모 법인·개인사업자는 예정고지입니다

법인은 원칙적으로 예정신고를 하고, 직전기 공급가액 1.5억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만 고지서를 받습니다. 어느 쪽인지 가르는 기준과 납부일 전에 자금을 준비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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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세무회계그룹 법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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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과 10월에 부가세를 고지서로 받는 회사직접 신고하는 회사가 나뉩니다. 법인은 원칙적으로 신고 대상이고, 고지서를 받는 것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원에 미치지 않는 소규모 법인과 개인사업자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우리 회사가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해야 그다음 이야기가 성립합니다.

먼저, 신고인가 고지인가

부가세 과세기간은 반년입니다. 1기는 1~6월, 2기는 7~12월이고(부가가치세법 제5조) 확정신고는 각각 7월 25일과 이듬해 1월 25일입니다(제49조). 그 중간인 4월과 10월에 한 번 더 내는 것이 예정 단계인데, 여기서 두 갈래가 생깁니다.

  • 예정신고 — 3개월치 실적으로 직접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법인사업자의 원칙입니다.
  • 예정고지 — 세무서가 계산해 고지서를 보냅니다.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가 1억 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고지서를 받는다면, 금액은 이렇게 정해집니다

예정고지 세액은 이번 3개월 실적과 무관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에 낸 세액의 절반이 그대로 고지됩니다.

직전 과세기간(1~6월) 납부세액
12,000,000원
나누기
2
10월 예정고지 세액6,000,000원

금액은 설명을 위해 만든 예시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았던 반기 뒤에는 고지액이 크고, 나빴던 반기 뒤에는 작습니다. 지금 장사가 어떤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낸 금액은 다음 확정신고에서 기납부세액으로 빠지므로 결국 정산되지만, 그 사이의 자금은 실제로 나갑니다.

고지 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 자체를 생략합니다. 아무 연락이 없다고 해서 잊은 것이 아니라, 소액이라 걷지 않는 것입니다.

실적이 크게 줄었다면 고지 대신 신고할 수 있습니다

휴업이나 사업 부진으로 이번 3개월 실적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면, 고지 대상이라도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면 고지는 취소되고 실제 실적대로 내게 됩니다.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납부일 전에 자금을 나눠 두는 법

부가세는 회사 돈이 아니라 고객에게 받아 대신 보관하고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통장에 들어와 있는 동안은 구분이 되지 않아, 납부일이 되어서야 자금이 모자란 것을 아는 일이 흔합니다.

  1. 1다음 납부일과 예상 금액을 지금 확인합니다. 고지 대상이면 직전기 납부세액의 절반, 신고 대상이면 3개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값입니다.
  2. 2그 금액을 매달 나눠 따로 옮겨 둡니다. 반기에 한 번 큰 금액을 마련하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3. 3원천세·법인세 일정과 겹치는 달을 미리 봅니다. 8월과 10월처럼 두세 건이 몰리는 달이 있습니다.

부가세 말고 한 해 전체에 어떤 세금이 어느 달에 오는지는 법인이 내는 세금의 달력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근거 — 과세기간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예정신고·납부와 예정고지 대상은 제48조, 확정신고는 제49조입니다. 본문은 일반과세자를 전제로 2026년 8월 기준 조문에 따라 썼습니다 — 간이과세·면세사업이 섞이거나 수출·환급이 있으면 판단이 달라지므로 실제 신고 전에는 세무사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