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과 자금 일정

법인세 중간예납은 두 가지 계산 중 유리한 쪽을 고를 수 있습니다

12월 결산 법인은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을 합니다. 직전연도 산출세액의 절반으로 낼지 상반기를 가결산해 낼지 고르는 기준과 1천만원을 넘을 때 나눠 내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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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세무회계그룹 법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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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 법인은 상반기가 끝나면 법인세를 한 번 미리 냅니다. 기본은 작년에 낸 세금의 절반이지만, 올해 상반기 실적이 작년만 못하다면 다시 계산해 줄일 수 있습니다. 고를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고지 금액을 그대로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간예납은 8월 31일에 한 번 더 내는 것입니다

법인세는 사업연도가 끝난 뒤 신고·납부하지만, 1년치를 한 번에 걷지 않고 중간에 한 번 나눠 받습니다. 12월 결산 법인이라면 중간예납 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고, 신고·납부 기한은 8월 31일입니다(법인세법 제63조 — 중간예납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 결산월이 12월이 아니면 이 날짜도 함께 움직이므로 우리 회사 사업연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 방식이 둘이고, 회사가 고릅니다

  • 직전연도 기준 — 작년 산출세액을 사업연도 월수로 나눈 뒤 6개월분을 냅니다. 12월 결산이면 사실상 절반입니다. 가결산이 필요 없어 품이 적게 듭니다.
  • 자기계산 — 1~6월을 하나의 사업연도로 보고 가결산해 세액을 구합니다. 손이 더 가는 대신, 올해 실적이 나빠졌다면 그만큼 적게 냅니다.

방향은 단순합니다. 상반기가 작년보다 나빠졌으면 자기계산이, 좋아졌으면 직전연도 기준이 대체로 유리합니다. 다만 자기계산은 가결산이 전제라 6월까지 장부가 닫혀 있어야 합니다. 마감이 늦어 상반기 숫자가 확정되지 않으면 선택지 자체가 없어지는 셈이라, 중간예납은 8월이 아니라 7월 마감에서 이미 시작됩니다.

작년 산출세액
48,000,000원
① 직전연도 기준 (÷12 × 6)
24,000,000원
올해 상반기 과세표준(가결산)
120,000,000원
② 자기계산
10,800,000원
고른 금액 (② 자기계산)10,800,000원

가상의 12월 결산 중소기업 예시입니다. 실제 세액은 세무조정·이월결손금·세액공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를 수 없는 경우와 아예 안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 작년 산출세액이 없으면 직전연도 기준으로 계산할 수가 없어 자기계산으로만 합니다(법인세법 제63조의2). 작년에 결손이었던 회사가 여기 해당합니다.
  • 중소기업이고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제63조 제1항 단서). 계산은 해 보되 금액이 작으면 내지 않는 것이라, 「고지서가 안 왔으니 대상이 아니다」와는 다릅니다.

1천만원을 넘으면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나중에 낼 수 있습니다. 2천만원 이하면 1천만원을 넘는 금액까지, 2천만원을 넘으면 절반까지입니다. 미루는 기한은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이고 중소기업은 2개월입니다(제64조 제2항 준용).

중간예납세액
18,000,000원
8월 31일 납부
10,000,000원
분납 (중소기업, 10월 31일)
8,000,000원

2천만원 이하 구간이라 1천만원을 넘는 금액만 미룰 수 있습니다. 분납은 자동이 아니라 신고할 때 함께 정합니다.

분납은 자금이 빠듯한 달을 넘기는 장치이지 세금을 깎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미룬 금액이 언제 나가는지를 자금 계획에 그대로 옮겨 적어야 합니다 — 두 달 뒤에 같은 일이 반복되면 그때는 미룰 곳이 없습니다.

확인 순서

  1. 1우리 회사 사업연도와 납부기한을 확인합니다(12월 결산이면 8월 31일).
  2. 2작년 산출세액이 있는지 봅니다 — 없으면 자기계산만 가능합니다.
  3. 36월까지 장부를 닫아 상반기 가결산 숫자를 만듭니다.
  4. 4두 방식의 금액을 나란히 놓고 유리한 쪽을 고릅니다.
  5. 51천만원을 넘으면 분납 여부와 분납일을 정해 자금 계획에 넣습니다.

한 해 전체 세금이 어느 달에 오는지는 법인이 내는 세금의 달력에, 미룬 금액을 자금 계획에 어떻게 옮겨 적는지는 다음 달 필요한 현금 세는 법에 있습니다.

모두 CFO는 예상세금안내 화면에서 두 방식의 금액을 함께 계산해 어느 쪽으로 신고할지 고를 수 있게 하고, 분납을 켜면 납부 일정이 두 줄로 갈립니다. 중간예납이 얹히는 분기의 자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가상회사 체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공 범위는 이용범위와 요금에서 확인하고, 우리 회사가 어느 쪽인지는 상담에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 중간예납 의무와 납부기한은 법인세법 제63조, 계산방식 선택과 자기계산 강제는 제63조의2, 분납은 제64조 제2항을 준용합니다. 본문은 12월 결산 내국법인·중소기업을 전제로 2026년 8월 기준 조문에 따라 썼습니다 — 결산월·기업규모·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에 따라 날짜와 금액이 달라지므로 실제 신고 전에는 세무사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