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과 자금 일정
접대비는 건당 증빙과 연간 한도를 함께 통과해야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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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는 쓴 만큼 전부 비용이 되지 않습니다. 세법은 두 번 거릅니다. 먼저 한 번에 쓴 금액이 기준을 넘는데 적격증빙이 없으면 빼고, 남은 금액도 회사마다 정해진 연간 한도 안에서만 비용으로 인정합니다. 넘은 부분은 장부에는 비용으로 남아도 법인세 계산에서는 이익으로 되돌아갑니다.
접대비는 이제 기업업무추진비라고 부릅니다
세법에서 쓰는 이름이 접대비에서 기업업무추진비로 바뀌었습니다. 이름만 바뀌었고 다루는 비용은 같습니다. 법인세법은 이를 접대·교제·사례 등 명목과 상관없이 업무와 관련된 사람과 일을 원활하게 하려고 쓴 비용으로 정의합니다(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거래처와의 식사, 명절 선물, 거래처 경조사비가 대표적입니다.
직원 회식이나 직원 경조사비는 상대가 회사 안 사람이라 기업업무추진비가 아니라 복리후생비로 봅니다. 같은 식당 영수증이라도 누구와 썼는지에 따라 계정이 갈리므로, 증빙에 상대를 적어 두는 습관이 이후의 모든 판단을 쉽게 합니다.
첫째 관문, 한 번에 쓴 금액이 기준을 넘으면
한 차례 접대에 쓴 금액이 시행령이 정한 기준금액을 넘으면, 그 지출은 아래 증빙 가운데 하나로 처리해야 비용이 됩니다(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시행령 제41조). 경조사비와 그 밖의 접대비는 기준금액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 법인 명의 신용카드·체크카드 결제
-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
-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기준을 넘는데 이 증빙이 없으면 그 지출 전액이 한도 계산에 들어가기도 전에 빠집니다. 특히 자주 걸리는 것은 대표나 직원 개인 명의 카드로 거래처 식사를 결제한 경우입니다. 카드 전표가 있어도 법인 명의가 아니면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보는 해석이 있으니, 거래처 비용은 법인카드로 쓰는 것을 원칙으로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둘째 관문, 회사마다 정해진 연간 한도
증빙을 갖춘 기업업무추진비도 한 해 동안 쓸 수 있는 한도가 있습니다(법인세법 제25조 제4항). 한도는 두 부분을 더해 정합니다.
- 기본한도 — 모든 법인에 주어지는 금액입니다. 중소기업인지에 따라 크기가 다르고, 사업연도가 열두 달이 안 되면 달 수만큼 줄어듭니다.
- 수입금액 기준 한도 — 그해 매출(수입금액)에 정해진 비율을 곱해 더합니다. 매출이 클수록 한도가 늘지만, 매출 구간이 올라갈수록 적용 비율은 낮아집니다.
여기에 문화 관련 지출이나 전통시장에서 쓴 금액에 추가 한도를 주는 특례가 있고(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반대로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인 소규모 법인처럼 한도가 줄어드는 법인도 있습니다(법인세법 제25조 제5항). 우리 회사에 어느 비율이 적용되는지는 업종과 매출에 따라 달라 세무사와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장부상 접대비 합계
- 48,000,000원
- 기준 초과인데 증빙 없는 지출
- − 3,000,000원
- 한도 계산 대상
- 45,000,000원
- 연간 한도(가정)
- 40,000,000원
예를 들어 가정한 금액입니다. 증빙 없는 300만원과 한도를 넘은 500만원이 더해져, 그만큼 법인세 계산에서 이익에 다시 더해집니다.
한도를 넘으면 무엇이 달라지나
한도를 넘었다고 벌금이 붙는 것은 아닙니다. 넘은 금액을 비용에서 빼고 법인세를 계산할 뿐입니다(손금불산입). 그래서 손익계산서의 영업이익과 법인세를 매기는 소득이 그만큼 벌어지고, 회사가 예상한 것보다 법인세가 늘어납니다. 접대비가 많은 해에 법인세 예상이 빗나가는 흔한 이유입니다. 다음 세금이 언제 얼마 나가는지는 다음 세금은 언제 얼마가 나갈까?에 정리했습니다.
사용처를 설명하기 어려운 지출을 접대비로 몰아넣는 것도 답이 아닙니다. 업무 관련성을 보여주지 못하면 접대비로도 인정받지 못하고, 대표가 가져간 돈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쌓이는지는 가지급금은 왜 문제일까?를 참고하세요.
연말에 놀라지 않으려면 매달 봅니다
- 1.거래처 비용은 법인 명의 카드로 쓰고, 영수증에 만난 거래처와 목적을 한 줄 적어 둡니다.
- 2.직원 회식·경조사비와 거래처 비용을 처음부터 다른 계정으로 나눕니다.
- 3.월결산 때 접대비 누계를 확인하고, 올해 예상 매출로 가늠한 한도와 견줘 봅니다.
- 4.기준금액을 넘는데 증빙이 빠진 지출은 그달 안에 찾아 보완합니다. 연말에는 찾기 어렵습니다.
- 5.한도를 넘을 것 같으면 남은 달의 지출 계획과 함께 법인세 예상액을 세무사와 다시 봅니다.
모두 CFO는 매달 결산 숫자와 함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계정별로 짚어, 접대비가 한도에 얼마나 다가왔는지 연중에 볼 수 있게 합니다. 제공 범위는 이용범위와 요금에서 확인하고, 우리 회사 한도를 어떻게 관리할지는 상담에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 기업업무추진비의 정의와 증빙 요건, 연간 한도는 법인세법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42조, 문화·전통시장 추가 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를 따릅니다. 본문은 12월 결산 내국법인을 전제로 2026년 10월 기준으로 썼으며, 기준금액과 한도 비율은 개정될 수 있고 회사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처리 전에는 세무사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