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과 자금 일정
가지급금은 대표가 회사에서 빌린 돈이라 이자와 세금이 따라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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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은 이름과 달리 임시로 넘어가는 계정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대표가 회사에서 빌려 간 돈으로 취급되고, 그래서 쌓여 있는 동안 해마다 이자와 세금이 함께 붙습니다. 금액이 작을 때 원인을 찾아 정리하는 것이 가장 싸게 끝나는 방법입니다.
가지급금은 어디서 생기나
통장에서 돈은 나갔는데 무엇에 썼는지 장부에 적을 근거가 없으면, 세무사는 그 돈을 일단 가지급금으로 둡니다. 흔한 경우는 이렇습니다.
- 대표가 개인 용도로 회사 통장에서 돈을 가져간 경우
- 거래처에 준 돈인데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같은 증빙이 없는 경우
- 법인카드로 쓴 개인 지출이나 업무와 관련을 설명하기 어려운 지출
- 나중에 정산하려고 먼저 내준 돈을 끝내 정산하지 않은 경우
결산 때까지 사용처가 밝혀지면 원래 계정으로 옮겨 가지만, 밝혀지지 않으면 대표 등 특수관계인에게 빌려준 돈으로 남습니다.
세법이 문제 삼는 것은 이 가운데 회사 업무와 관련 없이 빌려준 돈, 곧 업무무관 가지급금입니다.
- 1분기 증빙 없는 지출
- 12,000,000원
- 2분기 대표 개인 인출
- 20,000,000원
- 3분기 정산하지 않은 선지급
- 8,000,000원
예를 들어 가정한 금액입니다. 하나하나는 작아도 정리하지 않으면 해마다 잔액이 이어집니다.
쌓여 있는 동안 붙는 비용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이 있으면 세법은 회사가 받았어야 할 이자와 회사가 낸 이자를 함께 따집니다.
- 인정이자 — 대표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안 받았거나 적게 받았다면, 세법이 정한 이율로 이자를 받은 것으로 보고 회사 소득에 더합니다(법인세법 제52조, 시행령 제89조). 실제로 들어온 돈이 없는데 법인세가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회사가 은행에서 빌린 돈이 있으면, 그중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만큼의 이자는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법인세법 제28조). 대표에게 빌려준 돈을 회사가 대출로 메우고 있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 받지 않은 이자 — 인정이자를 장부에 미수이자로만 적어 두고 실제로 받지 않은 채 오래 두면, 그 이자도 대표가 가져간 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1조).
적용되는 이율과 계산 방식은 회사의 차입금 구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우리 회사 기준 금액은 세무사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끝내 못 갚으면 대표의 소득이 됩니다
가지급금은 결국 돌려받을 돈이라 회사 자산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가 물러나거나 회사를 정리하는 등 특수관계가 끝났는데도 회수하지 못하면, 그 금액은 회사 소득에 더해지고 대표 개인의 소득으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1조, 제106조). 회사 법인세와 대표 개인 소득세가 함께 걸리는 자리라, 오래 묵힐수록 한꺼번에 치르는 금액이 커집니다.
대출과 투자 심사에서도 먼저 보입니다
재무제표에 대표 대여금이 크게 남아 있으면, 은행이나 투자자는 회사 돈과 대표 돈이 섞여 있다고 읽습니다. 가지급금은 회계상 자산이지만 실제로 돌아올지 불확실해, 심사에서는 자산으로 쳐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출을 앞두고 있다면 결산 전에 잔액을 줄여 두는 편이 설명할 거리를 줄입니다. 대출 여력을 어떻게 가늠하는지는 지금 대출을 더 받아도 될까?에 정리했습니다.
정리는 원인을 가르는 데서 시작합니다
- 1.가지급금 잔액을 발생한 달과 사유별로 나눠 봅니다 — 증빙 누락인지, 대표 인출인지.
- 2.증빙이 있는데 빠진 것은 찾아서 원래 비용 계정으로 되돌립니다. 가장 싸게 줄어드는 부분입니다.
- 3.대표 인출분은 금전소비대차 약정서로 빌린 조건을 문서로 남기고, 약정대로 이자를 주고받습니다.
- 4.갚는 방법(현금 상환, 급여나 상여와 상계, 배당 등)은 방법마다 대표 개인 세금이 달라 세무사와 비교해 고릅니다.
- 5.새로 생기지 않게 법인카드와 통장 사용 원칙을 정하고, 매달 증빙 없는 지출을 확인합니다.
모두 CFO는 매달 결산 숫자와 함께 법인카드·통장의 확인이 필요한 거래를 함께 짚어, 증빙 없는 지출이 쌓이기 전에 들여다볼 수 있게 합니다. 제공 범위는 이용범위와 요금에서 확인하고, 우리 회사 잔액을 어떻게 정리할지는 상담에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 업무무관 가지급금 관련 지급이자는 법인세법 제28조, 인정이자는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와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제89조, 미회수 가지급금과 받지 않은 이자의 처리는 시행령 제11조, 소득처분은 시행령 제106조를 따릅니다. 본문은 12월 결산 내국법인을 전제로 2026년 9월 기준으로 썼으며, 이율과 금액은 회사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처리 전에는 세무사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