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과 자금 일정

연말 결산 전에는 장부가 실제와 맞는지부터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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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결산은 새 숫자를 만드는 일이 아니라 장부의 숫자를 실제에 맞추는 일입니다. 통장 잔액, 거래처와 주고받을 돈, 창고의 재고가 장부와 같은지 확인하고, 다른 곳은 이유를 찾아 고칩니다. 1월에 자료를 모으기 시작하면 확인할 사람과 증빙이 이미 흩어져 있으니, 11~12월에 미리 챙겨 두는 편이 훨씬 수월합니다.

결산은 12월 31일의 사진을 찍는 일입니다

12월 결산 법인은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해의 손익과 재산 상태를 확정하고, 그 숫자로 다음 해 3월에 법인세를 신고합니다. 세법은 수익과 비용을 확정된 날이 속하는 해에 넣도록 합니다(법인세법 제40조). 그래서 결산에서 하는 일은 크게 둘입니다 — 올해 것인데 빠진 것을 넣고, 올해 것이 아닌데 들어온 것을 빼는 것입니다.

매달 월결산을 해 온 회사라면 연말에 할 일이 훨씬 적습니다. 월결산이 무엇을 하는지는 월결산은 무엇을 하는 걸까?에 정리했습니다.

받을 돈과 줄 돈을 거래처와 맞춥니다

장부의 미수금(받을 돈)과 미지급금(줄 돈)은 거래처가 알고 있는 금액과 같아야 합니다. 주요 거래처와 잔액을 맞춰 보면, 입금은 됐는데 장부에서 지우지 않은 것이나 반품·할인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 드러납니다.

장부상 거래처 미수금
35,000,000원
거래처가 확인한 미지급 잔액
31,500,000원
원인: 11월 입금분 미반영
3,000,000원
원인: 반품 미처리
500,000원
결산 후 미수금31,500,000원

예를 들어 가정한 금액입니다. 차이를 원인별로 나눠야 어느 쪽 장부를 고칠지 정해집니다.

오래돼 받기 어려워 보이는 채권도 이때 가려냅니다. 다만 받기 어렵다고 해서 바로 비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세법은 채무자의 파산처럼 법령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비용(대손금)으로 인정하고, 대표에게 빌려준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아예 대상에서 뺍니다(법인세법 제19조의2). 어떤 채권이 해당하는지는 근거 서류와 함께 세무사와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오래된 채권을 고르는 법은 못 받은 돈 중 오래된 것은 얼마일까?에 있습니다.

재고는 직접 세어 봅니다

재고가 있는 회사는 12월 말에 창고의 실제 수량을 세고 장부와 비교합니다. 재고가 장부보다 적으면 그만큼 원가가 늘고 이익이 줄며, 많으면 반대입니다. 그래서 재고 숫자 하나가 그해 이익을 직접 움직입니다.

  • 실사 날짜와 담당자를 미리 정하고, 그날 입고·출고를 멈추거나 따로 기록합니다.
  • 파손되거나 오래돼 팔 수 없는 재고는 따로 표시해 둡니다.
  • 다른 곳에 맡겨 둔 재고나 이미 팔았지만 아직 내보내지 않은 재고도 빠뜨리지 않습니다.

증빙 없는 지출은 지금 찾습니다

법인은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의 증명서류를 받아 법인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하고, 사업자와 거래할 때는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가운데 하나를 받아야 합니다(법인세법 제116조). 통장에서 돈은 나갔는데 이런 서류가 없는 지출은 결산 때 사용처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증빙이 비는 지출은 그해가 끝나기 전에 거래처에 요청해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끝내 사용처가 밝혀지지 않으면 대표가 가져간 돈, 곧 가지급금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대표와 회사 사이의 돈을 정리합니다

대표가 회사에서 가져간 돈(가지급금)과 회사에 넣은 돈(가수금)은 결산 전에 잔액과 사유를 확인합니다. 가지급금은 쌓여 있는 동안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문제가 따라붙으므로, 연말 잔액을 얼마로 남길지 미리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왜 문제가 되는지와 정리 순서는 가지급금은 왜 문제일까?에 정리했습니다.

해를 넘기기 전에 정할 일이 있습니다

같은 거래라도 12월에 확정되느냐 1월에 확정되느냐에 따라 대체로 어느 해 손익에 들어가는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결산 숫자를 보고 나서 바꿀 수 없는 일은 12월 안에 정해야 합니다.

  1. 1.11월까지의 가결산 손익을 보고 올해 이익이 어느 정도일지 가늠합니다.
  2. 2.큰 설비 구입, 계약 체결, 성과급 지급처럼 시점을 고를 수 있는 일을 올해와 내년 중 어디에 둘지 세무사와 상의합니다.
  3. 3.기계·차량 같은 자산의 감가상각을 장부에 얼마나 반영할지 정합니다. 장부에 비용으로 잡아야 인정되는 항목이라 결산 때 정하지 않으면 지나갑니다.
  4. 4.올해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나 감면이 있는지, 그 요건이 12월 말 기준으로 갖춰지는지 확인합니다.

세액공제와 감면은 회사의 업종, 규모, 고용 인원에 따라 달라지므로, 우리 회사에 해당하는 것은 세무사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모두 CFO는 매달 결산 숫자와 함께 거래처별 채권·채무와 확인이 필요한 거래를 짚어, 연말에 한꺼번에 몰리는 확인을 달마다 나눠 둡니다. 제공 범위는 이용범위와 요금에서 확인하고, 우리 회사 결산 준비를 어디서부터 할지는 상담에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 손익의 귀속 시기는 법인세법 제40조, 대손금의 인정 범위와 가지급금 제외는 제19조의2, 지출증명서류의 수취와 보관은 제116조를 따릅니다. 본문은 12월 결산 내국법인을 전제로 2026년 10월 기준으로 썼으며, 회사 상황에 따라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결산 전에는 세무사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